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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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기초안전교육이란?
관련법령
제도시행
건설현장 의무적용 (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| 대상 건설공사 규모 | 적용 기준일 | 비 고 |
| 1,000억원 이상 | 2012년 6월 1일 | -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-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 |
| 500억원이상 ~ 1,000억원미만 | 2012년 12월 1일 | |
| 12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 | 2013년 6월 1일 | |
| 2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 | 2013년 12월 1일 | |
| 3억원이상 ~ 20억원미만 | 2014년 6월 1일 | |
| 3억원 미만 | 2014년 12월 1일 |
교육실시기관
의무주체 (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)
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
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교육대상
교육내용 및 시간 (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· 가상실습 포함)
| 교육내용 | 시간 |
| 가. 건설공사의 종류( 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
| 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| 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| 1시간 |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교육실시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(과태료) 기준(시행령 별표35) * 사업주 부과
| 위반사항 | 근거 법조문 | 세부내용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이상 위반 |
| 너.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제175조 제5항제2호 |
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|
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
| 취업가능여부 | 체류자격 |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|
| 건설업 취업가능 | F-2 (거주) |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|
| F-5 (영주) | 영구 체류 | |
| F-6 (결혼이민) | 국민의 배우자 | |
| 건설현장제품설치시 투입 | E-9-1(비전문취업) |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에서만 취업 가능(최장 4년 10개월) *제작이 주된 작업이나 부수적으로 제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작업하는 기간에만 기초교육 이수 가능 |
| 건설업 취업가능 | E-9-2(비전문취업) |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에서만 취업 가능 (최장 4년 10개월) |
| 건설단순노무 행위제한 | F-4*(재외동포) |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(단순노무행위(덧붙임 2 참조) 등을 제외) |
| 건설업 취업가능 | H-2 (방문취업) |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건설업 등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 *건설업의 경우‘건설업 취업인정증’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내 취업가능 |
| 건설업 취업가능 | D-2(유학) | 외국인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허용.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. |
| 건설업 취업가능 | G-1-6(인도적체류허가자) |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건설업종으로 득한 경우에 한함. |
| 건설업 취업가능 | G-1-99(기타사유) |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중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건설업종으로 득한 경우에 한함. |
교육장 면적 기준 (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제 13조의 제1항 제3호, 제4호)
| 교육장 면적 (전용) | 교육인원 | 비 고 |
| 120m²이상 | 50명 이내 | ※ 현장 출장교육의 경우 '전용교육장'에서만 가능 1. 안전교육장(OK) - 타 현장의 교육장도 이용가능 2. 현장사무실, 함바집(NO) 3. 동사무소, 구청의 교육장(OK) 4. 컨벤션센터, 수련원 등 교육시설이 갖춰진 전용교육장(OK) |
| 100m²이상 ~ 120m²미만 | 40명 이내 | |
| 80m²이상 ~ 100m²미만 | 30명 이내 | |
| 60m²이상 ~ 80m²미만 | 20명 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