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?
홈 > 건설업기초안전교육 >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?

건설업기초안전교육이란?
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관련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33조
- 산안법 시행령 제 40조의 2
- 산안법 시행규칙 제 28조 및 31조
-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(노동부고시) 제 13조의 2 내지 13조의 8

제도시행

2012. 01. 26

건설현장 의무적용   (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 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-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
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-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
신규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
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이상 ~ 1,000억원미만 2012년 12월 1일
12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
2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 2013년 12월 1일
3억원이상 ~ 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
3억원 미만 2014년 12월 1일

교육실시기관

2012.0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
의무주체   (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)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제 29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
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교육대상

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후한 경우는 제외)

교육내용 및 시간   (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· 가상실습 포함)

교육내용 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 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  • 1
  • 교육신청
  • (사업주)
  • 2
  • 교육접수
  • (교육기관)
  • 3
  • 교육실시
  • (교육기관)
  • 4
  • 근로자 이수증 발급
  • (교육기관)
  • 5
  • 결과 전산입력
  • (교육기관)

교육실시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(과태료) 기준(시행령 별표35) * 사업주 부과

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
너.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
제5항제2호
교육대상 근로자
1명당
10만원 20만원 50만원

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

취업가능여부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
건설업 취업가능 F-2 (거주)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
F-5 (영주) 영구 체류
F-6 (결혼이민) 국민의 배우자
건설현장제품설치시 투입 E-9-1(비전문취업)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
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에서만 취업 가능(최장 4년 10개월)
*제작이 주된 작업이나 부수적으로 제품을 직접
현장에 설치작업하는 기간에만 기초교육 이수 가능
건설업 취업가능 E-9-2(비전문취업)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
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에서만 취업 가능
(최장 4년 10개월)
건설단순노무 행위제한 F-4*(재외동포)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
(단순노무행위(덧붙임 2 참조) 등을 제외)
건설업 취업가능 H-2 (방문취업)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
외국국적동포로 건설업 등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
*건설업의 경우‘건설업 취업인정증’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내 취업가능
건설업 취업가능 D-2(유학) 외국인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허용.
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업 취업확인을
받은 경우에 한함.
건설업 취업가능 G-1-6(인도적체류허가자)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자격외
활동허가서를 건설업종으로 득한 경우에 한함.
건설업 취업가능 G-1-99(기타사유)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중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건설업종으로 득한 경우에 한함.

교육장 면적 기준   (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제 13조의 제1항 제3호, 제4호)

교육장 면적 (전용) 교육인원 비 고
120m²이상 50명 이내 ※ 현장 출장교육의 경우 '전용교육장'에서만 가능
1. 안전교육장(OK) - 타 현장의 교육장도 이용가능
2. 현장사무실, 함바집(NO)
3. 동사무소, 구청의 교육장(OK)
4. 컨벤션센터, 수련원 등 교육시설이 갖춰진 전용교육장(OK)
100m²이상 ~ 120m²미만 40명 이내
80m²이상 ~ 100m²미만 30명 이내
60m²이상 ~ 80m²미만 20명 이내
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3층 (팔복동2가, KT팔복지사)
Tel : 063-291-7745 | Fax. 063-291-7748
Copyright ⓒ 한국안전관리협회.kr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